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낼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매매기법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차익을 얻는 기법으로, 하락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3일 이후 2년 6개월 만인데요,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중단됩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는 것은 네 번째로, 앞서 세 번의 공매도 금지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는 공매도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첫째,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들이 주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매도 주문 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산화합니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 거래 발생 이틀 뒤에야 빌린 주식과 공매도 수량을 비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셋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받고 처분이 종결되는 사안의 경우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과 함께 위반자의 이름, 법인명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공개를 하지 않는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부당이득 환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규제 일관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은 한국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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